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QR로 신청하기(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2)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 및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 00년생 : 분기별 25만원 지급
  • 01년생 : 100만원 일시금 지급

지급일정

*각 분기별 지급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순차지급)

지급방법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형식 : ·군 지역화폐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25. 01. 01. ’00. 01. 02. ~ ’00. 12. 31.

 

신청방법

 

신청기간 : 0301() 오전 9:00 ~ 0331()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분기 소급신청) ’242분기~4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서류첨부
- 민등록표 초본(등본X)(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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