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연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30세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임차
- 공공 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재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차계약인 경우(단, 1실에 다수 거주해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해당지원 수혜 종류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연240만원)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이상일때 최대 20만원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 지급방식은 본인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총3개(본인, 부, 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청양통장 사본
- 통장 사본
<추가정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24개월 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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