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이드(지원대상, 신청방법)

 

저소득 대학생들의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5년 올해 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및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첫 시행으로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대학생여러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월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 개요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먼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대학 및 불가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원거리 진학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아래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시)

정부24’(www.gov.kr)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등본발급 바로가기 
원거리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 참고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으로 반영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기타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중복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을 수혜하는 경우 지원 불가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관련 비용이란 ?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지원절차

 

지급방식 :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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