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들의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5년 올해 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및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첫 시행으로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대학생여러분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월최대 20만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 개요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먼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대학 및 불가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원거리 진학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아래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관련 비용이란 ? |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지원절차
지급방식 :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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