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공익직불제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공익직불제의 종류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이상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래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내용 등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1. 지급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급대상자 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농촌 이외의 지역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등)
2.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기간 동안 쌀.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농지는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 시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
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 평균 5%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가. 소농직불금
나. 면적직불금
- 지급 단가를 평균 5%이상 인상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2월에 스마트폰 이나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3~4월에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 간편 신청을 못할 경우는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는 방문신청 대상이오니 3~4월에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공익직불제는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실수로 인해 부당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으니 신청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통합콜센터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관련 통합콜센터 : 1334[내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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