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각장애 등록 기준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 등록 여부는 청력 손실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청각장애 인정 조건
청각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력 손실의 정도와 언어장애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 등급 및 청력 손실 기준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순음청력검사 기준)을 측정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애 등급청력 손실 기준설명
2급 | 양측 귀의 평균 청력 손실 90dB 이상 | 소리 인지 불가능 (심도난청) |
3급 | 양측 귀의 평균 청력 손실 80dB 이상 | 큰 소리만 간신히 인지 가능 |
4급 | 양측 귀의 평균 청력 손실 70dB 이상 |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 |
5급 | 양측 귀의 평균 청력 손실 60dB 이상 | 보청기 착용 시 일상 대화 가능하나 어려움 |
6급 | 한쪽 귀 80dB 이상 + 다른 쪽 귀 40dB 이상 | 한쪽 귀 심각한 난청 |
(2) 언어장애 추가 인정 기준
청력 손실로 인해 발음 명료도가 50% 이하로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경우, 청각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음 명료도 검사 예시:
- 간단한 문장 따라 읽기
- 단어 인식 검사
- 음운 식별 검사
(3) 청각장애 인정 유의사항
-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의 청력 손실 정도는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력 손실 정도는 순음청력검사(500Hz, 1000Hz, 2000Hz, 4000Hz 평균)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는 장애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지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1) 등록상담 및 서류안내
- 우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등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장애 진단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각장애 여부에 대한 진단과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명료도 검사를 포함하여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까지 진행됩
- 장애진단서(전문의 소견서)와 청력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판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판정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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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4) 장애인 등록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습니다.
3.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장애진단서(전문의 발급)
- 청력검사 결과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4. 청각장애인 등록 후 복지서비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혜택으로는 통신비와 인터넷 할인, 문화생활 혜텍, 교통비 감면 등이 있으며 또한 국립공원, 공공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등 복지카드를 지참하면 다양한 현장 할인 혜텍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내용
보장구 지원 | 보청기 등 청각장애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지급 |
교통비 할인 | 철도, 버스, 항공 요금 할인 혜택 |
통신요금 할인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교육지원 | 특수교육비 지원 및 학습 보조기기 지원 |
고용지원 | 장애인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감면 및 보청기 구입비 일부 지원 |
5. 참고사항
-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등록 후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변화하면 재판정을 통해 장애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과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청각장애 등록 여부는 청력 손실 정도와 의사소통 제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청력 손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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