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 월세지원 받기(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1. 제도개요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3. 지원 및 혜택 내용

4. 효과 및 필요성

국민기초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며, 자가가구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5년 국민기초 주거급여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이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가구의 실제 주거비와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모의 계산 하기>

나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여부 확인 후 신청하사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신고서 등)**와 주거 계약서(임차가구) 또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자가가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주거 상태를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는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2025년 국민기초 주거급여 사업의 지원내용은 크게 임차급여자가급여로 구분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내용

  • 임차가구에게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은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산정되며,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50만 원이며, 실제 임대료가 40만 원일 경우, 임대료 전액(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만약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내용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화 상태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025년 기준, 개보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약 457만 원(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약 849만 원(창호 교체, 지붕 보수 등)
    • 대보수: 약 1,490만 원(구조 보강, 주요 설비 개선 등)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이루어지며, 개보수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실제 공사비용을 보조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국민기초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