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에 시범사업에 이어 2025년도에도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시행했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란?
- 신용카드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무이자 할부 기능과 캐쉬백 혜택을 제공하며, 자재비나 공과금 등 사업운영 필수 경비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힘내GO카드는 경기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점수 595점 이상 이어야함.
-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시기
본 시행 : 2025. 1. 6. ~ 한도 소진시
지원혜택
카드이용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5년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연회비, 보증료 없음 : 연회비 보증료 이자가 없어 추가 부담 없음
2. 무이자 6개월 할부 :
- 카드 결재 시 최대 6개월부 적용
- 운영 비용을 부담없이 분할 결재 가능
- 최대 5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
3. 사업 운영 필수 경비 지원
- 건축, 자재비, 공과금, 사무기기, 위생용품 등 필수 품목 결재 가능
- 인건비 , 사적 소비 등은 결재 제한
4. 3% 캐쉬백 및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로 3% 캐쉬백 제공
- 카드 사용 내역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적용
카드신청 방법
온라인 보증 신청 및 승인 후 카드신청 진행
<보증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인 'Easy One'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보증 신청과 사업장 사진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심사를 거쳐 협약 은행인 IBK 기업은행을 통해 최종 발급 절차가 이루어지니 공식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승인 후 카드신청 가능하므로 아래 보증 주요내용(신청방법)에 따라 보증신청 후 카드신청 진행
< 비대면 카드신청 >
모바일웹 신청하기
①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업은행' 검색하여 [(i-ONE Bank-기업고객용] 설치
(기 설치고객의 경우 ① 생략)
② 앱 실행 후 상단 화면 상단의 '힘내GO 카드 발급' 배너 클릭
③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기존회원)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힘내GO' 이미지 클릭 하여 카드발급 진행
(신규회원) 계좌개설 페이지로 자동연결되며 계좌개설 후 카드발급 진행
신청수가 많아 '선착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필요 서류나 요건을 미리 꼼꼼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카드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카드신청 가능
- 비대면 발급은 1월 20일 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은 이 일정을 활용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처
이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피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카드 주요 사용처 : 건축자재, 사무통신, 서적 문구, 연료판매, 유통, 음료식품, 주방용구, 공과금 납부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기타 서비스 이용불가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이드(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5.02.24 |
---|---|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지원내용 ㅣ 신청하기) (0) | 2025.02.20 |
경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하기 (0) | 2025.02.17 |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냉장고, 에어컨등)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0) | 2025.02.17 |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30만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5.02.12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월세지원 받기(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5.02.09 |
2025 기초연금 신청하기(지원대상, 온라인 지급여부 확인, 신청하기) (0) | 2025.02.09 |
청년월세 지원(한시 특별지원)신청하기(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0) |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