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30만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배달 및 택배업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보관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까지 배달.택배비 지원(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방법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 ->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

대상 구분 해당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사 소상공인 별도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가능 2.17.부터 신청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직접 자료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해당
-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2024년 상품판매 배달 및 택배이용건 증빙자료 제출
- 시스템 직접입력
4월 중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전용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배지원.kr (2월 17일 개설 예정)
-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본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과.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그외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 통합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