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배달 및 택배업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보관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까지 배달.택배비 지원(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방법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 ->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
대상 구분 | 해당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신속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사 소상공인 | 별도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원가능 | 2.17.부터 신청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직접 자료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해당 -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
-2024년 상품판매 배달 및 택배이용건 증빙자료 제출 - 시스템 직접입력 |
4월 중에 신청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전용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배지원.kr (2월 17일 개설 예정)
-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본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과.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그외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 통합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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