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신청하기(지원대상, 온라인 지급여부 확인, 신청하기)

노인복지의 기초연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1인 단독가구 월228만원 이하일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단 신청하여 지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 가구의 전체 소득평가액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이 되거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근로소득, 소득평가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로나 사업소득 중 공제받는 것이 많아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약437만원, 부부가구는 745만원 이하가 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노인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기초여금 수급자를 선정할때 '노인 단독가구'는 단순히 홀로 사는 노인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살더라도 해당 가구 구성원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한사람이라면 '단독가구'이고 부부노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라면 해당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랑 상관없이 앞에서 말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여 소득재산조회 과정을 거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부부노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소득인정액이 월 364만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월 54만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부부 가구는 근로소득 이외 별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월 근로소득이 745만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개인연금등의 이전소득이 있거나 예금이자, 월세 수입등 재산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이보다 낮은 노인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게됩니다. 

 

 

소득이 많던 적던 일단 신청해야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여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4년도에 비교하면 약 15만원이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은 2024년도 보다 2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들도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감소하였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이는 노인들이 접근성이 다소 어려울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생일이 4월이나 5월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 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니 한달전 부터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5년에는 약 736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으로 약 26.1조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