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복지협의회의 장애인 복지 제도의 연혁
장애인 기본법, 장애인 자립 지원법 제정까지
일본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전후 '생활보호법'에 자리잡은 구호시설 등에서의 대처 이후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복지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 율)」이라고 하는 장해의 종류별의 법 제도가 성립해, 각각에 확충이 도모되어 왔습니다. 에 빠지는 등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0(쇼와 45)년에는 장애의 종별을 넘은 「심신 장애자 대책 기본법」이 성립, 그 후,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의 사회적인 확산과 함께, 1993(헤이세이 5)년 에는 이 법의 개정에 의해 장애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기본법」은, 정신장해를 명확하게 정한 것, 또 장애인 계획을 책정해야 하는 것 등, 그 후의 시책의 본연의 자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의 법 개정에서는, 기본 이념으로서 장애인에게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취지가 규정되어, 도도부현·시정촌의 장애자 계획의 책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회 복지 기초 구조 개혁에 의해 2003(헤이세이 15)년에 시행된 「지원비 제도」는, 서비스를 이용자 스스로가 선택해, 사업자와의 계약에 근거해 이용하는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 홈 도움말 및 데이 서비스와 같은 "거택 지원 "서비스의 충실도 도모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증한 지역 생활 지원에의 요구에 나라나 지방 공공 단체의 예산 확보가 곤란해져, 제도 발족 직후부터 재원 문제가 생겨, 또 지역이나 장애 종별에 의해 서비스 수준 다른 과제도 표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 제도」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헤이세이 18)년부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지적・정신)을 불문하는 서비스의 일원화나 실시 주체의 시정촌에의 일원화, 시설・사업 체계의 재편, 이익 이용자 부담의 재검토, 지급 결정의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장애 정도 구분」의 도입 등이 행해졌습니다. 받은 것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제한이 생기는 「장애 정도 구분」에는 많은 비판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법"은 2010 (헤이 세이 22) 년에 아동 복지법 등과 함께 개정되어 "응능 부담"(소득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하는 이용자 부담의 재검토 , 상담 지원 체제의 강화, 장애아 지원의 충실·강화로서의 시설 체계의 일원화나 신서비스의 창설 등을 도모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조약 비준 등 법 제도의 확충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처가 진행되어 2006(헤이세이 18)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조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와 「합리적 배려」(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모든 인권 등을 향유·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7(헤이세이 19)년에 서명한 후, 조약 체결을 향해 국내법의 정비를 진행해, 2014(헤이세이 26)년에 비준했습니다.
2011(헤이세이 23)년장애인 학대 방지법(장애인 학대 방지, 장애인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11(헤이세이 23)년장애인 기본법 개정
2012(헤이세이 24)년장애인 종합 지원법(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공포
2013(헤이세이 25)년장애인 차별 해소법(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공포
덧붙여 2022(영화 4)년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의한 첫 대일 심사의 총괄 소견에 있어서, 입소 시설로부터의 지역 이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권고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
권리 옹호와 학대 방지 노력
2012년에 공포된 「장애인 종합 지원법」은, 지금까지의 「장애인 자립 지원법」을 개칭하고, 개정 장애인 기본법을 근거로 법의 목적 규정을 개정, 기본 이념을 창설한 것 외에, 「장애인」의 정의에 새롭게 난병 환자등의 추가나, 「장애 정도 구분」에 대신하는 「장애 지원 구분」의 도입 등이 도모되었습니다.
게다가 2016(헤이세이 28)년의 재검토에 의해, 지역에서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자립 생활 원조」나 「취업 정착 지원」등의 신규 사업이 정해진 것 외, 중도 방문 개호나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 아 지원 등의 충실을 도모했습니다(2018년 4월 시행).
장애 복지 서비스 등 보수 개정 등에 대한 대응
장애인이 원하는 지역 생활 실현방안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총괄소견에서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지 선택하는 기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장애인 종합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장애인의 지역 생활의 지원 체제의 충실, 장애인의 다양한 취업 요구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의 질의 향상 외, 난치병 환자나 소아 만성 특정 질환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일부를 제외하고 2024년 시행).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등의 지역 생활에 관한 지원 체제를 충실히하기 위해, 그룹 홈의 지원 내용에 혼자 생활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의 지원을 자리 매김하는 것, 지역 생활 지원 거점이나 기간 상담 지원 센터 의 정비·설치를 시읍면의 노력 의무로 하는 것이 포함된 것 외에, 취업 평가의 수법을 활용한 새로운 지원(=취업 선택 지원)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외, 장애인 차별 해소법은, 민간 사업자등에 있어서의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노력 의무가 2021(영화 3)년 개정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23(영화 5)년 3월에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본 방침과 함께, 시행일(2024년 4월)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충분한 취득 이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점에서 2022년 5월 “장애인 정보 접근성·커뮤니케이션 시책 추진법 (장애인에 의한 정보의 취득 및 이용 및 의사 소통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을 시작으로 하는 제7기 장애 복지 계획·제3기 장애 아 복지 계획의 “기본 지침”(2023년 5월 고시)에서는, 입소 등으로부터 지역 생활에의 이행, 지역 생활의 계속에의 지원을 진행시키기 위해, 지역 이행자수나 시설 입소자수 삭감에 관련된 성과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사회 자원의 부족, 또 거점의 정비 등은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싶은가” 등, 장애가 있는 본인의 소원을 가능한 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이나 자기 실현의 지원을 충실하는 것이 향후의 장애인 복지에는 한층 더 요구됩니다. 국가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총괄 소견의 내용을 토대로 한 추가 시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본회에서는 장애 당사자 단체나 관계 시설 협의회 등과 제휴해, 안전하고 안심하고 지역 생활을 보내는 것, 또 공생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지역에서의 지지와 등에 대해서 과제 의식을 공유해, 조사 연구 활동이나 제언·요망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정보)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하는 국가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5.01.19 |
---|---|
(복지정보) 노인 안질환 검진 및 수술비 지원사업(개요,신청방법, 지원내용,기대효과) (0) | 2025.01.18 |
2025 경기 2자녀이상 아이플러스카드 신청하기(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5.01.18 |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5.01.17 |
일본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의료정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0) | 2025.01.15 |
기후변화와 복지 (지역사회, 대응방안, 중요성) (0) | 2025.01.14 |
MZ세대와 환경복지 (의식, 참여방법, 역할) (0) | 2025.01.14 |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사회복지 사례 연구 (0) | 202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