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개요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시어 중개보수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신청방법

먼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청 또는 각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신청 접수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통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부동산+중개보수+청구서(서식).hwp
0.01MB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서식).hwp
0.02MB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7. 통장사본

 

 

시.군 접수처 담당자 현황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결론

이와 같이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주택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지원 내용도 실질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