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외여행 주류 면세 한도 개편 핵심정리!

개편내용 요약

2025년 3월 부터 해외여행 시 주류 면세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류 2병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병 수 제한이 사라져 다양한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여행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지, 또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면세한도와 개편된 내용 비교

기존 면세한도 (2025년 2월까지)

  • 병 수 제한: 2병
  • 용량 제한: 병당 용량에 관계없이 2병까지 면세
  • 알코올 도수 제한: 없음 (단, 2병까지만 가능)

예시 1️⃣:
✔ 위스키(700mL, 40도) 2병 → ✅ 면세 가능
✔ 와인(750mL) 2병 → ✅ 면세 가능
❌ 위스키(700mL) 2병 + 와인(750mL) 1병 → 🚨 초과로 인해 추가 세금 발생


개편된 면세한도 (2025년 3월부터)

  • 병 수 제한: ❌ 없음 (총 용량만 지키면 됨)
  • 용량 제한: 총 2L 이하까지 면세
  • 알코올 도수 제한: 22% 초과 주류는 최대 1L까지만 면세

예시 2️⃣:
✔ 위스키(700mL, 40도) 1병 + 와인(750mL) 1병 → ✅ 면세 가능 (총 1.45L)
✔ 와인(750mL) 2병 + 사케(500mL, 15도) 1병 → ✅ 면세 가능 (총 2L)
❌ 위스키(700mL, 40도) 2병 → 🚨 알코올 도수 22% 초과 주류가 1L를 넘으므로 초과


변경의 핵심 포인트

✅ 병 수 제한이 사라져 여러 종류의 주류를 조합하여 구매 가능
✅ 대신 총 2L 이하, 알코올 도수 22% 초과 주류는 1L 이하로 제한됨
✅ 기존보다 다양한 조합으로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
이제 면세점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다양한 주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용량과 도수 제한을 신경 써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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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팁

  1. 주류 종류와 용량 확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각 병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여 총 용량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현지 특산주 활용: 해외 현지의 특산주를 구매하여 다양한 주류를 경험해보세요. 단, 용량과 도수를 확인하여 면세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프로모션 활용: 면세점에서 진행하는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 및 세금 절약 방법

 

  • 자진신고 제도 활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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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류 구매 시 유의사항

  1. 현지 규정 확인: 각 국가의 주류 구매 및 반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2. 포장 상태 유지: 주류 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고, 특히 항공기 탑승 시 액체류 반입 제한을 확인하세요.
  3. 연령 제한 준수: 해외에서는 주류 구매 및 섭취에 대한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세요.
  4. 주류 면세한도 초과 : 초과한 양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특히, 일부 고급양주는 고가이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세한도 개편으로 다양한 주류를 면세 혜택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